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18 민주화운동/왜곡/무장폭동설 (문단 편집) ==== 비상계엄 확대는 정당한 법 절차를 받았다는 주장 ==== 명분론 중 특히 자주 사용 되는 것이 "비상계엄 확대는 정당한 법 절차를 받았으며, 당시 일개 군인에 불과한 전두환에겐 실권이 없었다. 모든 사태를 좌지우지 한 흑막은 최규하이므로, 모든 책임은 최규하에게 물어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 역시 헛소리이다. 대법원은 1997년 12.12 군사반란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전원합의체]]로 판시하길,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하나회)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최규하)를 이용(협박)하여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의 논리를 하나하나 논파해보자. 먼저 간접정범이란 형법에서 말하는 정범의 한 형태로,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없는 자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런 간접정범의 행위에는 협박이나 기망 등이 매우 자주 따른다. 당시 하나회는 정승화를 체포해서 조사할 마음도 없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고, 국민들을 때려잡을 생각도 전혀 없는 최규하를 사실상 협박하여 자신들의 의사 지배 하에 놓았다. 그로 인해 최규하가 하나회의 위법한 결재를 해줬지만, 이건 사실상 하나회가 자신들 스스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대법원도 하나회의 내란행위를 사실상 자신들이 한 것이나 다름없는 간접정범이라고 한 것이다. 그 다음, 전두환은 1980년 [[4월 14일]] 이후 제10대 중앙정보부장 서리도 겸직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도 참여가 가능했고, 5.17비상계엄확대에도 관여가 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이 시기 중앙정보부장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장관]]보다 높은 직위였으므로 매우 깊게 관여되어 있었다. 5.17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육참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계엄 확대가 결의 되었고 그날 저녁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이 당시 국무회의가 열리던 중앙청을 계엄군이 둘러싸고 신분증을 검사하며 위압적인 행위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비상계엄 확대에 대해 "내란 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비상계엄행위 자체가 국헌문란행위에 의해 발효된 것이다.''' 또한 당시 계엄군 사령관이였던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은 전두환이 임명에 관여[* 12월 13일 전두환이 이희성 육참총장이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094024|메모]]를 보여줌 - 12.12 5.18 7차공판 지상중계 -13기사 참조]했으며 확대계엄 당시 계엄군 투입에 대해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재가를 받은 일이 없고, 통상적으로 사후에 허가를 받았다라는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50700209107001&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6-05-07&officeId=00020&pageNo=7&printNo=23188&publishType=00010|증언]]을 하였다. 즉, 확대계엄(전국계엄) 때는 계엄사령관이 대통령에게만 계엄 내용을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국무위원들이 개입할 수 없고, 심지어 계엄사항조차 최규하는 볼짱다본 후 사후보고만 받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최규하 대통령이 총책임자이고 전두환이 일개 사령관이니 모든 책임은 최규하에게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처럼 명분론을 내세울 경우, 오히려 시민군이 어떠한 수단을 사용했더라도 그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논리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신군부의 만행을 합리화할 수 없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